교통사고,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겠지만 살다보면 피할수 없는게 사고랍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치료하고 보험사를 부르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을 책정할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 밀리지 않고 본인이 당한 사고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교통법률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는 진단 주수를 주로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합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보험사와의 합의를 뜻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체크해야 할 합의금 책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손해금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피해자는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혹은 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얻는 소득의 약 80%를 최소한 보장받고 있습니다.
실제일소득 * 입원일수 * 80% 로 계산하셔서 배상비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2.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약관에 나와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뉘어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위자료를 합의금에 책정시키면 되겠습니다.
사망위자료
65세 미만인 경우 8천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부상급수 위자료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등의 부상 12등급~14등급 15만원
10등급~11등급 20만원 9등급 25만원 8등급 30만원 7등급 40만원 6등급 50만원
5등급 75만원 4등급 128만원 3등급 152만원 2등급 176만원 1등급 200만원
3.추후 치료비명목
치료가 완전히 끝날때까지의 비용을 포함 및 예상하여 합의금에 미리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나중에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만약 향후 치료비를 미리 예상 반영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1일 5만원을 반영하여 합의금에 포함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총 3가지 명목의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는 책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최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왔다면 상세한 내용들을 잘 듣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제시한 최종 합의금액을 들어보고 그때 꼭 결정할 필요는 없고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말씀하지마시고 충분히 알아보고 적당한 금액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금 지급에 선수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무조건적인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뜯어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시고 본인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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