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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임한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대 추경안인 59조 4,000억원을 추경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집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더 큰 복지비용을 사용하는 것 보다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빠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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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600만원~1,000만원 지원금 대상 시설은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발생한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이 일으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에 포함된 거의 모든 영업점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 (기간) 21.10.01일 ~ 21.12.31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진 영업점
-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름)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손실보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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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계산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 더욱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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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방법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 보상금 신청 - 개인정보 동의 - 신청분기 선택 및 사업자 번호 등록 - 대상 여부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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