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즉 긴급재난지원금 5차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지원금은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9월 6일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게 지급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기준표를 참고하신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별로 정리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준
- 1인가구 - 17만원 이하
- 2인가구 - 20만원 이하
- 3인가구 - 25만원 이하
- 4인가구 - 31만원 이하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료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지만 부모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과 일정
성인 : (02.12.31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첫 주 요일제를 시행하여 생년월일 끝자리가 월요일 1.6/ 화요일 2.6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인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인 경우, 9월6일 09:00부터 10월29일 18:00까지 카드사,지역사랑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인 경우, 9월13일 09:00부터 10월29일 18:00까지 제휴은행 창구 및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이러한 재난지원금은 21.12.31(금)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니 유의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
이러한 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한 곳은 신청자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가능한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ex)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약국/병원/안경점/의류점/학원/프랜차이즈가맹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책브리핑 링크를 통해 알아보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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