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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명절위로금 지급 받는 방법 (지원 금액 및 대상 지역 정리)

by ※◀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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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위로금 지원 받는 방법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설날 뿐 아니라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각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 명절위문금의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위로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챙겨주는 지원금이 아니니 본인이 명절위로금 지원자에 속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명절지원금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명절지원금은 국가,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상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금액 및 대상 지역을 잘 보고 본인이 해당한다면 지원을 신청하여 명절위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절위로금이란? (보조금24)

보조금24

명절위로금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한 금액을 통해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해 취약 계층에게 명절 특별 지원금을 보내어 훈훈한 명절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명절위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통 연2회(설날, 추석)에 지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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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명절위로금 신청하기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명절위로금 지원 대상은 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 기초의료급여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일부)

명절위로금 지원 금액

명절위로금 지원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현금 2만원~5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만약, 본인이 명절위로금 신청대상에 속하고 본인이 속한 지자체(구청)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관할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통해 명절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원 여부

정부24 명절위로금 지원 여부
명절지원금 지자체

의왕시

  • 지원내용 : 가구당 3만원 (추석,설날 연 2회)
  • 선정기준 :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김해시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세대당 설, 명절 각50천원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생계, 의료, 주거급여대상자)

창원시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설날, 추석 가구당 각 3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서울 양천구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추석) 각각 3만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생계, 의료급여 세대)

부산시 거주 독거노인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임실군

  • 지원형태 : 현금 및 현물 
  • 지원내용
    • 임실사랑상품권 연 2회(설/명절) 분할 지급
      - 1세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 1세대 2명인 경우 연 40만원
      - 1세대 3명 이상인 경우 연 50만원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자
      -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차상위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

과천시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지급금액 : 설, 추석, 어버이날 시설 입소어르신 격려 위로금 전달(1인 2만원)
  • 지원대상 :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설날, 추석, 연말에 특별위로금 전달

부산광역시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50천원, 추석 50천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의정부시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30천원, 추석 30천원)

강원도 원주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연 2회(설 30천원, 추석 30천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위소득 80% 대상 가구

더 많은 지역의 지자체별로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는 더욱 많은 정보는 정부24의 지자체서비스 검색을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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