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구역은 강화된 법안으로 보다 운전자들은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및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관련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말이 많았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차량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이나 학원 인근의 만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30)을 표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차량교통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을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이나 휴일에 관계 없이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특례법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직영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10)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통행금지 제한위반 | 4만원 | 8만원 |
주-정차위반 | 4만원 | 8만원 |
속도위반(40Km/h초과) | 9만원 | (벌점60점)12만원 |
속도위반(20~40Km/h초과) | 6만원 | (벌점30점)9만원 |
속도위반(20Km/h) | 3만원 | (벌점15점)6만원 |
신호 및 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보호자보호의무불이행(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보호자보호의무불이행(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범칙금 및 벌점 고지서 발송
위반 단속시 고지서는 차주 소유주로 발송이 되며 미리 단속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경찰청교통민원 efine.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위반이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조회 시 즉납도 가능하며 또는 경찰청(182)번호를 통해 직접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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