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란 타인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260조 1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에 엮이기 마련이고, 폭행죄와 같은 일에 엮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폭행을 다했다면 증거 불충분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cctv나 영상같은 폭행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폭행의 증거로 병원 상해진단서와 자신의 신체에 다친 자국이나 멍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폭행 증거로 좋을 것입니다.
폭행죄 벌금 처벌 기준 및 요건 정리
폭행죄
폭행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1.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유형의 행사
2.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3.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
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
특수폭행죄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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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상죄
만약 폭행 또는 특수 폭생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심한 중상에 이를 경우
이는 폭행치사상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
자신의 가족 및 직계 존속을 폭행하게 된다면 이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의 초래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동시에 모발을 자르거나 민다거나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즉, 물리적인 행위 뿐만이 아니라 강제적인 행위도 모두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의 가장 필수요건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덜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 합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한번 철회하면 다시 고소가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폭행 정당방위
폭행으로 인해 신고를 당하였다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충족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감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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